윤리 강령
Code of ethics

신문 강령

춘추필법의 정신과 정정당당한 보도가 사훈인 미주 한국일보사는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 사회를 대표 하는 가장 오래된 (창간 1969년) 전통의 언론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다양한 미국소식과 지역 소식 그리고 주요 뉴스를 교포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광고 윤리

미주 한국일보는 자체 광고 검열 시스템을 통하여 신문에 적합하지 않는 광고를 선별하여 집행한다.
i. 불법적인 성인물 광고
ii. 위법적이고 사기적인 광고
iii.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고
iv. 과도한 허위 광고로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v. 기타

저작권 윤리

a. 신문에 개제 되는 내부 기사는 철저한 내부 검증을 통하여 저작권 윤리를 준수 하고 있으며 외부원고는 사전 저자와의 확인 절차를 통하고 있다.
b. 한국일보에 개제되는 외부 광고에 대한 저작권의 책임은 광고주에 속하며 이 사항은 광고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